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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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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개요

  • 영세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민사소송, 파산 · 개인회생 신청 등
  •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· 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  •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'05.9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

지원대상

  • ‘17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소상공인
    •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
    •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

지원내용

  •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
    • 예) 물품대금, 상가보증금, 상가임대차, 신용불량자, 개인회생 및 파산,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
      ※단, 승소가액 2억원 이상, 근로관계와 대응한 사건은 제외

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  •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에 제출
  •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
    필수 ◦ 주민등록등본
    ◦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증빙서류
    ◦ 아래 서류 중 1부
     ①소상공인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
     ②사업자등록증
    ◦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(계약서 등)
    선택 - ◦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(국민연금공단 발급)
    ◦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  • 보건복지부에서 작성·배포하는 ‘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’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여야 함
  • 전자정부(G4C)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,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음

지원기간

  • 연중 상시지원

진행절차

  • 진행절차

문의처

  • 대한법률공단 (대표전화: 국번없이 132 )
  • 정책정보는 기업마당(www.bizinfo.go.kr), 전화상담은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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