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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개요
영세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민사소송, 파산 · 개인회생 신청 등
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· 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'05.9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
지원대상
‘17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소상공인
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
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
지원내용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
예) 물품대금, 상가보증금, 상가임대차, 신용불량자, 개인회생 및 파산,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
※단, 승소가액 2억원 이상, 근로관계와 대응한 사건은 제외
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에 제출
구분
간이과세자
일반과세자
필수
◦ 주민등록등본
◦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증빙서류
◦ 아래 서류 중 1부
①소상공인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
②사업자등록증
◦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(계약서 등)
선택
-
◦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(국민연금공단 발급)
◦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보건복지부에서 작성·배포하는 ‘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’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여야 함
전자정부(G4C)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,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음
지원기간
연중 상시지원
진행절차
문의처
대한법률공단
(대표전화: 국번없이
132
)
정책정보는 기업마당(
www.bizinfo.go.kr
), 전화상담은 1357